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충남
신청 기한
2026-09-04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 시·군에 신청서류 제출(신청접수, 2026.8.19.~9.4. 18:00, 전자문서 제출)
시·군이 도에 추천
충청남도 심사(현장실태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선정결과 및 가내시 통보(9월~10월 예정)
'27년 예산안 심의 및 확정내시 통보(10월~12월)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정산(시군, '27.1월~12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ㆍ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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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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