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5

[충남]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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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 시·군에 신청서류 제출(신청접수, 2026.8.19.~9.4. 18:00, 전자문서 제출)

  2. 2

    시·군이 도에 추천

  3. 3

    충청남도 심사(현장실태조사)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선정결과 및 가내시 통보(9월~10월 예정)

  4. 4

    '27년 예산안 심의 및 확정내시 통보(10월~12월)

  5. 5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정산(시군, '27.1월~12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각종 동의서(별지 2-1호~4호 서식)
  • 자부담금 지급 확약서(서식 2)
  • 시장 및 상점가 등록증
  • 상인회 등록증
  • 사업비 산정 증빙(견적서 및 설계서)
  • 시장 구획도
  • 민간부담 증빙(통장)
  • 부지확보 증빙
  • 상인회 가입내역
  • 상인회 1년간 상인회비 납부내역
  • 카드사용 점포 내역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내역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내역(3년 내)
  • 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식 1-1~1-3)
  • 가점사항(표창 등) 해당 증빙
  •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 관리자 중 하나의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arrow_right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3년 이내 실시,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 포함)해야 함
  • arrow_right아케이드·고객지원센터 등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시설물은 지역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반영 필요
  • arrow_right해당 전통시장 상인 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아케이드의 경우 90% 이상)
  • arrow_right우선 지원대상: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 가능(자부담 확보, 일반사업 10% 이상/자부담면제사업 5% 이상 및 증빙 제출),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미지원 시장(사업 포기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25.12월말 기준 기존 선정된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모 신청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및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라 2027년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행사공간, 조형물, 시설물 방수/도색, 시설 복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ㆍ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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