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2

[경기] 동부거점 2026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ㆍ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60% 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사후), 국내외 규격인증(사후), 산업기술 정보 지원 - 제품생산 :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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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check_circle☞ 동부거점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접속 후 상단 [세부사업]란에서 해당 과제명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사전신청분야는 향후 진행할 과제, 사후신청분야는 공고일 이전 완료한 과제를 신청)

  2. 2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3. 3

    심사평가

  4. 4

    심사결과 통지

  5. 5

    (사전신청분야만 해당) 과제 진행

  6. 6

    (사전신청분야만 해당) 비용 완납

  7. 7

    (사전신청분야만 해당) 완료보고

  8. 8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식(첨부 세부운영기준 및 신청서식 양식 작성)
  • 직전년도 재무제표(제출 불가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함께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없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공장등록증 불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점 항목, '24년 12월 귀속분 및 '25년 12월 귀속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만 해당, 경기도에 본사와 공장 둘 다 소재 시 본사 소재지 우선
  • arrow_right지방세 완납 기업만 해당(체납기업 신청/지원 불가)
  • arrow_right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 2항, 별표1 업종) 영위 기업만 해당, 지원제외업종(별표2)은 제외
  • arrow_right우대사항: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창업보육센터(중기부·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경기도 창업혁신공간(8개소: 안양·하남·구리·고양·부천·수원·성남·의정부) 입주기업
  • arrow_right민원야기·환경오염·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 기업, 허위·부정 신청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또는 비가동 기업, 법정관리·화의절차 중인 기업, 국가·지자체 사업 참여제한 기업 또는 동일 아이템 타 사업 수행 중 기업, 경과원 타사업 부당지원 최종제재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세부 지원과제별로 지원 가능한 시군이 상이함(예: 시제품제작-금형은 광주·하남·이천·양평·여주 전 지역 지원 제외, 목업은 광주·이천만 지원, 국내외전시박람회·제품패키지개선·홍보동영상·전문잡지·홈페이지제작 등은 여주 제외 등 항목별 상이) - 첨부 세부운영기준표 참조
  • arrow_right모든 신청 과제는 10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동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ㆍ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기업의 수요에 따라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60% 지원

- 창안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사후), 국내외 규격인증(사후), 산업기술 정보 지원

- 제품생산 : 시제품제작, 시험분석(사후) 지원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사후), 제품 패키지 개선, 국내 홍보판로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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