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울산
신청 기한
2026-09-04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www.uhdc.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온라인접수 메뉴에서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하기' 선택
사업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파일 업로드하여 신청서 제출(온라인접수 원칙, 온라인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9.3~9.4 현장방문접수 가능,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1차 서류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2차 견적심사 및 사업진행통보(선정 시 외주업체 관련 서류·견적서 등 추가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
사업 진행 통보 후 경영환경개선 사업 수행, 사업비 선지출(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비용지출 증빙자료 제출(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서류 검토(필요시 현장방문) 후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접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9.3.~9.4.)에만 현장방문접수 가능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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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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