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5

[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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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www.uhdc.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2

    온라인접수 메뉴에서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하기' 선택

  3. 3

    사업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파일 업로드하여 신청서 제출(온라인접수 원칙, 온라인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9.3~9.4 현장방문접수 가능,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4. 4

    1차 서류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5. 5

    2차 견적심사 및 사업진행통보(선정 시 외주업체 관련 서류·견적서 등 추가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

  6. 6

    사업 진행 통보 후 경영환경개선 사업 수행, 사업비 선지출(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7. 7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비용지출 증빙자료 제출(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8. 8

    서류 검토(필요시 현장방문) 후 지원금 계좌이체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지원신청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제4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
  •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각각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5년·2026년 상반기분)
  •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중 택1, 해당 시)
  • 소상공인확인서(법인사업자만 해당, 개인사업자도 요청받을 수 있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내 창업(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후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개업일이 2026.3.5. 이전이어야 함)
  • arrow_right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여야 하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별표1)에도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별표2에 명시된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2024~2026년 울산광역시 또는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진행 중인 사업자, 2025~2026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 수혜/진행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접수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원인 사업자, 휴·폐업 중(사실상 휴폐업 포함)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지원 제외(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 arrow_right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무점포 사업자는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불가
  • arrow_right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신청 불가
  • arrow_right신청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는 신청 불가
  • arrow_right사업자등록 변경(업종·대표자 등)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신청인 본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 arrow_right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공고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2025.9.5.~2026.9.4.)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창업·경영아카데미 또는 맞춤형 동행 컨설팅 이수자는 가점 부여
  • arrow_right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점 부여(필수 자격요건 아니며, 중복 해당 시 1개만 인정)
  • arrow_right울산광역시 소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가점 부여
  • arrow_right지원규모는 75개 업체 내외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의 업력·매출액·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 항목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접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다만,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기간(9.3.~9.4.)에만 현장방문접수 가능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4층)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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