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광주, 전남
신청 기한
2026-09-18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8.31.)
상담 및 컨설팅 (기초지자체,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신청·접수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접수 (9.1.~9.18.)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9.28.~10.8., 기초지자체·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대면심사) - 실무위원회/육성위원회 (10월중~11월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및 소재지 관할 시·군 통보, 11월중)
지정서 교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권역) → 선정기업, 11월중)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 본 공고의 실적 산정기준일은 2026. 8. 31.로 하며,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확인하는 경우 2026. 6. 1. ~ 8. 31.의 실적을 적용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등 지원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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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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