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및 전ㆍ후방 연관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충남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화지원) 공정 현황 진단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제조공정 고도화 실행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충남
신청 기한
2026-09-16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충남 서산시 소재 석유화학 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화지원) 공정 현황 진단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제조공정 고도화 실행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충남테크노파크 배터리화학센터
- 이메일 : sylee22@ctp.or.kr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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