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시설비, 인건비, 사회적 가치(SVI 지표) 창출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 역량가화 교육 및 컨설팅, 제품의 판로개척, 사업비 지원 ※ 자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강원
신청 기한
2026-10-2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시설비, 인건비, 사회적 가치(SVI 지표) 창출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 역량가화 교육 및 컨설팅, 제품의 판로개척, 사업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회적기업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신청서 제출 전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033-749-3951~3955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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