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영업신고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상수도요금 30%감면(20만원이내), 영업시설(화장실등)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지원 형태
대출/융자
지원 대상
전북
신청 기한
2026-10-02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식품위생법 제47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상수도요금 30%감면(20만원이내), 영업시설(화장실등)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
소상공인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접수처 : 전주시 덕진구청 (벚꽃로 55) 1층 청소위생과 위생민원팀
- 팩스 : 063-279-6909
※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063-270-6324)으로 통보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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