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정확한 지원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서울
신청 기한
2026-11-13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지원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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