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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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전북
신청 기한
2026-10-30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중소기업
-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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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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