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금융상시 접수중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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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업·자동차·훈련·보조기기·의료비 등 융자
  • check_circle무보증 한도: 가구당 1,200만원(특수설비차 1,500만원)
  • check_circle무보증 요건: 기존대출 2천만원 이하, 재산세·소득 요건 충족
  • check_circle담보대출: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check_circle금리·상환: 고정 연 2%, 5년 거치·5년 분할
  • check_circle대여기관·문의: 국민은행 지점 / 주민센터·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2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3. 3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4. 4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x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상 여신 취급제한자이면 대여 또는 보증자격이 제한됨
  • arrow_right무보증대출은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시군구 추천 후에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arrow_right자동차 구입비는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해야 하며 별도자금으로 구입 후 융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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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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