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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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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급기준: 무공훈장 훈격별 차등 지급
  • check_circle인헌·화랑: 월 55만원·55만5천원
  • check_circle충무·을지: 월 56만원·56만5천원
  • check_circle태극: 월 57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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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0세 이상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 수훈자 본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중 하나를 받으신 본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 재해부상군경 자격으로 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함(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훈격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인헌 월 550,000원, 화랑 월 555,000원, 충무 월 560,000원, 을지 월 565,000원, 태극 월 570,000원으로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훈자여야 함
  • arrow_right보상금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무공영예수당,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arrow_right무공수훈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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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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