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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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저소득장애인
  • check_circle진단서: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최대 4만원
  • check_circle진단서: 그 외 장애 최대 1만 5천원
  • check_circle검사비: 최대 10만원
  • check_circle지원기준: 초과분 본인 부담, 기준 미만은 영수액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 통장사본
  •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임
  • arrow_right신규 등록 신청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의 수급자격만 있어도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임
  • arrow_right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도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한 사람이 복수 장애유형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장애등급 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경우 지원 불가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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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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