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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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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내 시급 10,320원·교외 12,790원
  • check_circle근로한도: 학기 640시간·월 80시간·방학 주 40시간
  • check_circle대상: 직전학기 C0 이상·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check_circle선정방법: 우선기준 반영, 대학별 예산 내 자체 선발
  • check_circle중복수혜: 기타 장학금 가능·근로장학사업 내 불가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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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또는 입학예정자)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다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교내근로는 시간당 10,32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2,790원입니다.

Q. 근로 시간은 최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학기당 최대 640시간,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은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Q.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장학금과는 중복수혜가 가능하지만,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내(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서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2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arrow_right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arrow_right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arrow_right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arrow_right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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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99-2290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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