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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99-2290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선정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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