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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66-3232 월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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