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습·문화체험·심리정서·복지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 check_circle선정방법: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학생 규모 고려
- check_circle선정기준 예시: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 학교
- check_circle문의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044-203-61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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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탈북민·다문화가족·특수교육대상 자녀이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학습(기초학습·방과후·멘토링 등), 문화체험(현장체험학습·예술제·동아리 등), 심리·심성(상담·심리검사·심리치료 등), 복지(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가정방문, 간식비 등)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도교육감이 지역 여건과 사업대상 학생 수·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하며, 예시로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195 또는 044-203-65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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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44-203-6526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기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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