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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의 6세 미만 자녀라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검진을 받을 자녀가 6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의 월령이 검진주기(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의료급여수급권자 가구의 자녀가 생후 20개월(18~24개월 구간)에 접어들었다면
→ 18~24개월 검진주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기에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질환을 선별하기 위한 검진인가요?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이 주요 선별 목표질환입니다.
Q. 검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이 포함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현금이 아닌 현물지급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