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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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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문 한국어·부모·자녀생활교육
  • check_circle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 check_circle무상대상: 도서벽지 가족요양비 지급자·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본인부담금: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
  • check_circle이용제한: 세 교육 동시 이용·유사서비스 중복 불가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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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입국 5년 이내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나 만 3~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최초 입국 5년 이하인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이신가요? (5년 이상이어도 임신·출산·취업 등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협의로 지원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생활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자녀가 만 3세~만 12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교육 서비스의 경우, 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중 아직 지원받지 않은 생애주기가 있나요?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또는 도서·벽지지역 거주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 시 무상지원,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한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 서비스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다른 기관의 유사 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상지원 대상(도서벽지 가족요양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아니라면,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함. 단, 입국 5년이 지나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로 각 1회 지원함
  • arrow_right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함
  • arrow_right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 중 부모의 재혼으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한 경우로 한정됨
  • arrow_right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무상지원 대상임
  • arrow_right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arrow_right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arrow_right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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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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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366 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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