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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366 월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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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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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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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