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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로 입원수술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로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수술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래 진료라면, 산전 진찰이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진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급병상 이용, 선택진료,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입원 진료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외래 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전 진찰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 진료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Q. 어떤 비용은 지원되지 않나요?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02-6362-375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