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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전화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근거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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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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