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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자체
충청남도 태안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서비스 내용
월 8만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전화문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근거법령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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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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