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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원
경로효친 문화 조성 및 고령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지자체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선정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50,000원 지급
서비스 내용
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전화문의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041-940-2085
근거법령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별지 제1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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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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