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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건강검진 수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망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내용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자 중 희망자에게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 전화문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98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9조
서식/자료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노인건건강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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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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