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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자체 순창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1년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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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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