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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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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전학원 기본교습비 50% 지원
  • check_circle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취득자
  • check_circle지원조건: 1종·2종 보통면허, 최초 1회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면허증·증빙서류 군청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운전면허 취득

  2. 2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운전면허증
  •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arrow_right최초 1회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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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자체 순창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1년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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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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