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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지원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및 보철물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자체 양구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서비스 내용
완전의치, 부분의치, 부분의치 보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하여 구강검사 및 면접상담 진행 후 대상자 선정
전화문의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근거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서식/자료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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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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