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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지자체 완주군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서비스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전화문의
완주군청
063-290-2114
관련 웹사이트
완주군청
https://www.wanju.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아동복지사업 도비 보조사업 지원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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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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