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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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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결 시 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통한 안정적 사회진출 도모
지자체 홍천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선정기준
시설만기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서비스 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분할)
신청방법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접수(군)->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군)->자립정착금 지원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11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8조, 제39조
서식/자료
★2025년 아동보호 사업(도 자체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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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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