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 1과목 비용 50% 지원
- check_circle지급처: 협약 학원·학습지 기관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법정한부모 자녀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대상
강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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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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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자체 홍천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한부모
서비스 내용
1인 1과목 학원·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기관)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홍천군 복지과
033-430-213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서식/자료
아동복지법(법률)(제21261호)(20260701).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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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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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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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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