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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위문
저소득층 중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들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지자체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선정기준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취약정도에 따른 읍면 자체 선정
- 장수노인(100세 이상)
서비스 내용
지급내역 : 연 2회 (설,추석 명절) 대상자에게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의성군 통합돌봄과
054-830-6069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2026년 설맞이 저소득 및 장수노인 위문품 지급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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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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