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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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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전화문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68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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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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