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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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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명절위문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가구당 2만원, 연 2회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범위 적용
  • check_circle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02-820-97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명시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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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자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전화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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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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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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