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비 및 귀향 여비 지급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1회성
- check_circle대상: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려자 직접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대상
대전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대상자 확정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복지정책과 처리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상담 및 확인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승차권 발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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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선정기준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서비스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신청방법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원 및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등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청 절차: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 제출 서류: 귀향구호 신청서, 신분증(보유 시) 등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042-251-4423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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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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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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