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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지자체 복지서비스
아동
입양·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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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지자체
울산광역시 동구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서비스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1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서식/자료
예산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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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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