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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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사하구 주민등록 참전유공자 유족
  • check_circle조건: 사망 후 1년 이내 유족 신청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에게 사망위로금 신청서 제출

  2. 2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참전유공자가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법상 일부 유형으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법상 일부 유형으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사망위로금 신청자)
  • arrow_right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제외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6호·7호·9호 해당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arrow_right제외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해당자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arrow_right제외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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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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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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