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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5.31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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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정책과
051-220-550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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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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