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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감면
목록
지원대상
최저보험료 미만 개별노인가구,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서비스 내용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양평군 복지정책과
031-770-2519
근거법령
양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2021.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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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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