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인·보호자 1일 나들이
- check_circle대상: 수영구 거주 장애인 나들이 희망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수영구 거주 등록장애인
- check_circle신청처: 동 주민센터·수영구장애인협회
- check_circle문의처: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1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지원 대상
부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후(보통 9월~10월 중 실시)
동 주민센터 및 수영구장애인협회에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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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하는 1일 체험행사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1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목록
지원대상
수영구 거주 장애인으로 나들이 희망자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장애인의 장애 1일 체험행사 취소. 집행액 0원, 집행 건수 0건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 전액 삭감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금액 0원 입력시 자료 저장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전년도 예산액 2,000천원, 집행금액 2,000천원으로 수기입력)
선정기준
수영구 거주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과 보호자들과 함께 1일 나들이
신청방법
보통 9월~10월중 실시하며, 계획 수립 후 동 주민센터 및 수영구장애인협회에 신청하여 실시함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16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장애인복지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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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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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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