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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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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명
선정기준
금10,000천원/1인 (1회에 한함)
서비스 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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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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