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 check_circle장애아동: 1명당 10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6개월 이상 광진구 거주 양부모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입양사실확인서·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