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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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 check_circle장애아동: 1명당 10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6개월 이상 광진구 거주 양부모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입양사실확인서·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 예금통장 사본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arrow_right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입양아동의 양부모(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진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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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기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서비스 내용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신청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

전화문의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02-450-1641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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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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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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