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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지자체 영암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우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아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아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 이내(2026년 20,160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군) : 보험료 부과 관련자료 통보(매월 22일한)
- (영암군)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및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명단 공단송부(매월 27일한)
전화문의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061-470-2184
근거법령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0년 영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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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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