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연 2회 지급
- check_circle지원대상: 보훈부 통보 독립유공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에서 개별 연락
- check_circle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
지원 금액
5만원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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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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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연 2회(3.1절, 8.15광복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4029호)(20231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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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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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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