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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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연 2회 지급
  • check_circle지원대상: 보훈부 통보 독립유공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에서 개별 연락
  • check_circle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자동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및 유족
  • arrow_right「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만 지원
  • arrow_right같은 조례에 근거한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arrow_right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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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위로비 지급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1명을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연 2회(3.1절, 8.15광복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4029호)(20231226).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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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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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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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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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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