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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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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지자체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032-560-5722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서식/자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3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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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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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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