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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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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매월 7만원 현금지급
  • check_circle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3만원
  • check_circle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자격: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유공자증, 통장사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등 준비물을 준비한다

  2. 2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북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관련 보훈 법률 적용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된 유족은 1명만 대상임
  • arrow_right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적용 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유족만 해당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된 희생·공헌자 또는 유족 1명에게만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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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방법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전화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305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붙임 1.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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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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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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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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