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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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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증청각장애인재활치료비지원
청각장애인 재활 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부담 경감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단, 영유아(만5세미만)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신청 시 시설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제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 ‘13년부터 수술후 효과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에 18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명시할 예정임.) 선정기준
도지원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받은자, 1인당 년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수술다음년도 부터 3년간 지원
서비스 내용
- 1인당 수술비 6,000천원 이내. - 1인당 재활치료비 6,000천원 이내(매년).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신청⇒ 인공달팽이관 수술여부 확인후 대상자 계좌로 입금(시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성남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웹사이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서식/자료
장애인복지법(167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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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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