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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
※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선정기준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서비스 내용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학생의 출석일수에 따라 군에서 신청 결과 확정 및 학생에게 교통비 지급
전화문의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8
근거법령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3년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방식 변경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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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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