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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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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일시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광산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 check_circle제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급여 수령자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 check_circle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1개월 내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39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광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2. 2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망위로금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가 지원대상으로, 이 나이 조건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본인(피지원 대상자) 기준이며 신청자(유족 등) 본인의 나이 조건이 아님
  • arrow_right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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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자체 광산구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선정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3953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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