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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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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자체 광산구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선정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3953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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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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