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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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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지급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률 향상에 기여
지자체
경기도 군포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군포시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의 출산 전의 임신부
선정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인 출산 전 임신부
서비스 내용
지원금 100,000원
신청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구비하여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임산부 본인방문 하여 신청
전화문의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031-390-8929
근거법령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0년 모자건강지원사업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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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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