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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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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서비스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150천원/65세이상(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액 : 1인 200천원(1회)(군구 별도)
- 지급방법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의 신청에 의거 계좌 입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2.5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1개 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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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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