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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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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동주민센터 선정하여 건강음료(야쿠르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안전확인 및 건강증진에 도움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 선정기준 : 저소득 노인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710명
서비스 내용
1) 지급방법 : 일1,40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관내 저소득 및 안전 확인 필요한 독거노인 중 동장추천자(단, 유사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로 별도 신청절차 없음.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일
- 지급방법 : 대상자 자택으로 매일 배달(안전확인 목적)
전화문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노인복지법(171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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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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