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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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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또는 연령별 10만·13만원
  • check_circle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생존애국지사 월 20만원
  • check_circle대상: 광주 거주 만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유족
  • check_circle유족 요건: 보훈부 등록 선순위자 1명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광주시 민주보훈과 062-613-20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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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포함)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신가요, 혹은 독립유공자·전몰군경 유족·4.19혁명 관련자(유족)·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족이신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부로부터 보훈급여금(전상군경)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전명예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는 65세~79세 월10만원, 만80세 이상 월13만원이며,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을 받는 경우 월5만원입니다.

Q. 보훈명예수당은 얼마인가요?

월5만원이며, 생존애국지사 본인은 월20만원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유족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4.19혁명 사망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도 대상이며,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만 해당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광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여야 함
  • arrow_right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도 참전명예수당 대상임
  • arrow_right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여야 함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이어야 함
  • arrow_right참전명예수당 대상: ①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2018.3.21 신설)
  • arrow_right참전명예수당 제외: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대상: ①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전몰군경 유족, ③4·19혁명 사망자 유족·4·19혁명 부상자·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유족 지급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에 한함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 중 생존애국지사(본인)는 월20만원으로 별도 우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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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관련 조례의거 함

서비스 내용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신청방법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등

서식/자료

200401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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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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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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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12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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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월 15만원 등
참전명예수당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월 10만원 등
참전유공자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월 11만원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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