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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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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기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서비스 내용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2개월분(2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5개)
신청방법
방문신청 후 수령, 택배수령 가능
전화문의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746-8062
관련 웹사이트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https://www.nonsan.go.kr/health/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서식/자료
임신축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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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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