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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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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택시 거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지원금 지급하는 사업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동일주소지)이 된 가정
서비스 내용
셋째아 이상 자녀 중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가구당 월 10만원 / 현금 지급
-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 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아동복지과
지급: 아동복지과
대상자관리:읍면동 주민센터,아동복지과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관련 웹사이트
아동복지과
https://www.pyeongtaek.go.kr
근거법령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조례
서식/자료
200703 평택(여가) 자치법규입법예고문(조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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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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